질의
실비 보험 가입 후 직장(직무 변경) 시 통보 기한
백수일 때 실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최근 취업을 했습니다.(1주일 됐음)
아직 수습이고 계속 다니게 될지는 모르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정보 들어가서 거기에 직무 바꿔 놓으면 되나요?
위험물과 위험성 있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가입은 24년 9월에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손해보험사의 직업은 상해급수로 구분합니다.
상해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백수(무직)은 상해 3급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비싸질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비싼 상해 급수입니다.
참고로 질병 특약은 급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어도 질병 특약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해 특약의 보험료만 변경됩니다.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네이버 지식인을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 추징금을 낼까요? 그냥 바뀐 보험료로만 앞으로 쭉 내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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