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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얼마 전 친구랑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팔 골절이 되었는데 친구 측 부모님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진단서 이런 게 필요한가요?
그냥 치료랑 깁스만 하고 왔습니다.
응답
일상생활 배상 책임
->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1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배상을 해주려면
손해를 입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겠죠?
질문자님이
나 이렇게 다쳤어요 -> 서류 제공 ->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지급
질문자님의 서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가게 사장님이 음식점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물 배상 책임으로 배상을 해 주려면
질문자님이 가게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배상 책임은 다 그렇습니다.
증빙서류 + 병원 영수증 등
-> 제공을 해 줘야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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