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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몇 세부터 틀니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응답
※ 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급여 대상
완전 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적용 횟수 :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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