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의
부모님을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시, 건강보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는지, 나라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저의 소득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든 말든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