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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낚시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제 낚싯대를 부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낚싯대 보증서나 영수증이 없는데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
질문자님은 그냥 그 사람이 청구 시 필요한 서류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수리를 하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공해 주시거나 등등
달라는 것만 주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질문자님은 어차피 피해 금액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되니까요.
가령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50만 원 물어주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할 겁니다.
그 사람인 본인 부담금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 가입자이다(과거에는 2만 원)
그럼 그 사람은 질문자님께 50만 원 물어주고 -> 보험사에 청구해서 -> 30만 원 돌려받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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