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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2008년 손해보험사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해외 체류 시 환급되는 거 맞나요?

by 보험 전문가2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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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8년 손해보험사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해외 체류 시 환급되는 거 맞나요?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원, 신분증

2. 발급기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민원24

3.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1세대 가입자는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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