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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8년 손해보험사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해외 체류 시 환급되는 거 맞나요?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
'실손보험 해외 장기 체류 중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건은 종합보험에 실손(실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특약의 보험료만 해당이 됩니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납입중지 조건
1.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실비)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3.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4.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의료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손특약에 대한 보험료만 해당)
5.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원, 신분증
2. 발급기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민원24
3.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1세대 가입자는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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