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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런 경우에도 무배당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해당되나요?
제 보험 중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제 친구에게 빌려온 노트북을 밟아
노트북이 파손됐는데 해당되나요?
응답
빌려서 사용하다가 파손시켰다 -> 면책
친구가 사용 중인 물건을 실수로 파손시켰다 -> 가능
한 끗 차이입니다.
소유, 관리, 사용 중 사고는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양심에 달려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빌렸다고 접수하지 않고 친구가 사용 중이었는데 자녀분이 실수로 옆에서 파손시켰다고 접수해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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