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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 소재 지역 할인으로 인해 병원비를 감면받아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실비 청구 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실비보험에서 의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청구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생명보험사 -> 없음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대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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