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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개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고 문의 시 완납 후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진단이 떠서 검진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4년 12월에 국가건강검진 (+위내시경) 받았고 병원에 연락해 보니 결과지 재발급 가능하다 합니다.
24년 12월에 받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지,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혈압약 드십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시키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실효된 보험은 부활을 할 수 있는데요.
부활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당월 부활
실효가 된 첫 달에 부활하는 것으로 미납된 보험료만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부활
2. 심사 부활
실효가 된 첫 달이 아닌 시기에 부활하는 것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보험사에 알리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부활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부활
실효 기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약 18개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고
→ 심사 부활 대상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고지해야 됩니다.
고지를 할 경우 : 승인 / 부담보 승인 / 할증 승인 / 거절 중 하나로 통보합니다.
고지하시면 부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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