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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소년인데 오토바이 사서 타고 싶은데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보험료가 비싸서 안 들고 타려는데 안 되나요?
응답
이륜차 보험은 오토바이, 스쿠터 등 모든 이륜 차량에 대한 의무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라 안 들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보험 없이 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는 3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3천 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 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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