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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검진은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폰 문자로 감찰 필요 소견이 날아왔어요.
문서나 이메일로 날아온 게 아니라서 별생각이 없었는데 보험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6월에서 문자를 받으면 문자를 받은 날짜로 3개월이 지나야 되나요?
그리고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 문자는 기록에 안 남는다고 하면서 그냥 건강검진을 받은 날짜로 3개월 지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문자로 받은 날짜인가요? 검진을 받은 날짜로 기준을 삼아야 되나요?
응답
6월에서 문자를 받으면 문자를 받은 날짜로 3개월이 지나야 되나요?
→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바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질병 의심 소견이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지므로 그때 가입하셔야 됩니다.
고지하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부담보, 할증 등)을 받고 가입이 되실 수 있습니다.
6월에 폰 문자로 감찰 필요 소견이
→ 검사 결과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9월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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