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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요?
응답
**파기환송심(破棄還送審)**이란, 상급심(보통 대법원)이 하급심(보통 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낸(환송) 경우에, 그 돌려받은 법원이 다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용어 해설
용어 의미
파기(破棄) |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취소하는 것 |
환송(還送) | 파기한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
파기환송 | 상급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하급심에 다시 심리하도록 보내는 절차 |
파기환송심 | 그렇게 돌려받은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열리는 재판 |
⚖️ 예시로 보는 파기환송심
- 1심: 피고 A에게 징역 5년 선고
- 2심(항소심): 피고 A에게 징역 3년으로 감형
- 3심(대법원):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 파기환송심(2심 법원이 다시 재판): 대법원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새로운 판결
📌 특징 정리
- 파기환송심은 형식상 다시 고등법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항소하거나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이를 재상고라고 함)
- 실질적으로는 최종 판단이 대법원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예시 상황 (실제에서 자주 나오는)
- 대법원이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 또는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 정치인, 대기업 총수 재판 등에서 1심→2심→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는 구조 자주 등장
R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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