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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 말이 연 350만 원 이내로 도수치료만 진료하게 되면 연 50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응답
이 말이 연 350만 원 이내로 도수치료만 진료하게 되면 연 50회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350만 원 한도 / 50회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30%를 공제합니다.(70% 보상)
질문자님이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고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7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는 이걸 돌려받는 것이고
총 병원비에서 비급여 도수치료 이외의 병원비는 기본 실비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았다
급여 3천 원
비급여 10만 원(전액 비급여 도수치료)
→ 그럼 급여는 기본 실비로 처리(본인 부담금 이하라 보상 불가)
비급여 도수치료는 3대 비급여에서 처리(7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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