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2. 8. 13:09

종신보험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저 이렇게 되어있는 보험을 계약자를 저로 변경한 후 약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보험료 납입이 끝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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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종신보험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저 이렇게 되어있는 보험을 계약자를 저로 변경한 후 약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계약자 변경 후 제가 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험은 보험료가 완납된 보험이라서요.

이런 경우엔 계약자만 변경하면 바로 가능할까요?

 

 

 

 

응답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약관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관 대출금은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3회 이상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난 상황이라 질문자님은 신분증을 가지고 고객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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