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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이번 겨울 저희 집 급격한 온도 변화로 화장실 타일이 깨져 수리했습니다. 혹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y 보험 전문가2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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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통 누수 대비해서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을 많이들 넣으시는데요.

이번 겨울 저희 집 급격한 온도 변화로 화장실 타일이 깨져 수리했습니다.

혹시 가족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 ​ 대부분 한 가정에 1명 정도는 가지고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특약임) ​ 이 특약을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1. 자가인 경우

​-> 내 재산에 대해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 청구할 수 없는 손해에요.

2. 임차한 주택인 경우

​-> 민법상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것은 맞는데

​->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는 임차한 주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가이든 아니든 타일의 파손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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