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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근 상대 과실(100%)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증권을 조회해 보니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1~14급)(운전자)"
보험기간 중 운전 중/탑승 중/비 탑승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14급 : 가입 금액 지급) 20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100:0으로 제가 피해 입은 차대차 사고에서도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건가요?
응답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100 대 0이든 50 대 50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차 사고로 다쳤냐 안 다쳤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급결의서 받아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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