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의, 응답

최근 상대 과실(100%)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1~14급)'이 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by 보험 전문가2 2025. 2. 20.
반응형

 

 

 

 

질의

최근 상대 과실(100%)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증권을 조회해 보니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1~14급)(운전자)"

보험기간 중 운전 중/탑승 중/비 탑승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14급 : 가입 금액 지급) 20만 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100:0으로 제가 피해 입은 차대차 사고에서도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건가요?

 

 

 

 

응답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가해자, 피해자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가입 금액을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100 대 0이든 50 대 50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차 사고로 다쳤냐 안 다쳤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급결의서 받아서 제출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