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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킥보드가 쳤어요. 차로 박은 걸로 하고 접수해 준다고 했는데 다음 날 연락 와서 보험접수를 잘못했다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꿔서 해준다고 합니다.

by 보험 전문가2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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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을 다른 걸로 해준다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킥보드가 치고 도망가는 걸 잡았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상대방 측에서 킥보드는 보험이 안된다고 차로 박을 걸로 좀 해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대물로 접수를 해서 제 차를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렌터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연락 와서 보험접수를 잘못했다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꿔서 해준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그냥 정비소에 보험접수 번호만 다시 전달해 준다고 하면 된다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보험이 바뀌면 머가 달라지는 건가요?

 

 

 

 

응답

일상 배상 책임

한번은 들어보셨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1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손해보험사 특약입니다.

대물의 경우 2만 원 또는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2009년 이전 가입자 2만 원)

대인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로 처리해 주겠다

->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질문자님께 100만 원 물어주고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 청구하면 2만 원 또는 20만 원 공제된 98만 원 또는 80만 원을 돌려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자...

그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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