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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아버지 사망 후 피보험자가 어머니인 보험을 계약자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빚이 좀 있어서 한정승인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by 보험 전문가2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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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버지 사망 후 피보험자가 어머니인 보험을 계약자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빚이 좀 있어서 한정승인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망하신지는 1달 지났고 우체국 한 달 치 보험료는 못 낸 상황입니다

납입하려고 했는데 계약자 명의로만 이체 가능해서 사망신고 후 은행이 다 막혔으니 안되니까요

어머니 암보험이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해당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 한정승인 진행할 때 이것도 포함되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금 우체국 방문해서 계약자 변경을 하면 안 되겠죠?(한정승인으로 빚 청산할 거여서요.)

2. 해당 보험료를 당장 납입하지 않아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응답

1. 보험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고인의 상속인들이 계약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는 순간 [상속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한정승인을 받는 분이 질문자님인가요?

​한정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법원 파산 관재인의 조력을 받아 채권단과 협의하세요.

고인에게서 질문자님에게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대신 임종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만큼 채권단에 질문자님의 개인 돈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요.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귀찮게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질문자님의 가정에서는 어머님의 계약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에게 이득인 협의입니다.

3. 지금 당장은 계약을 실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정 설명을 하시고 피보험자인 어머님의 계좌를 자동이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 두절되어 계약자의 변경을 하지 못한 채

​->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는 피보험자들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2개월 미납하면,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계약은 실효가 되어 버리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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