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작년인 24년도 12월에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후
비중격 교정술+편도 및 목젖 제거 코골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생해서 다시 재검사 후 기도 확장 수술을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곧 3월이라 수술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수면다원검사는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 정도면 치료 부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사료되는데
6개월까지 기다리기엔 코골이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이 심해서요.
이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받을 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기도 확장 수술받게 되더라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응답
✔ 건강보험 적용 여부
○ '수면 무호흡 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 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합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다음 -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5 이상이면서
아래 1)중 하나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2)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 실비보험 적용 여부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 G47.3 질병코드로 코골이 수술을 받거나 수면다원검사를 했을 경우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급여, 비급여 모두) / 단순 코 골음은 보상 제외
진단서에 G47(수면 무호흡증)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없고 단순 코 골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