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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인이 키우는 개한테 물렸는데 지인은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는 범위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1. 지인이 달라고 하는 서류만 잘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인 실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예 : 식당에서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음식물 배상 + 개인 실비), 학교에서 다쳤을 때(학교 배상 + 개인 실비) 등등
배상 책임 관련은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한테 물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입니다.
개에 물렸을 때 흉터에 대한 치료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치료 과정에서 입원을 하고 이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그만큼의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실 수익(일실수익)
흉터가 크고 깊으며,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상실 수익(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추후 흉터가 남아 이에 대한 흉터제거술(반흔 성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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