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지정맥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나요?
2007년 9월에 손해보험사로 가입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하지 정맥류 보상 여부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하지 정맥류 수술 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1) 2016년 1월 이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하지 정맥류로 진단 확정을 받으려면
→ 0.5초 이상 역류를 한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초음파 사진[역류 시간이 입력된] + 초음파 판독 결과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비싼 비급여 수술비를 지급하려면 하지 정맥류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 정맥류라는 질병으로 진단받지 못한 상황에서 레이저 수술을 하면 그것은 미용입니다.
미용/성형목적의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압박 스타킹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경우 실비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관혈 수술만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비관혈 수술인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비용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
관혈 수술(피부를 절개해서 피를 보며 직접적인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과
비관혈 수술(=무혈수술,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수술인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 베인, 베나실 수술 시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6년(1년간) 실비 가입자만 아니라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실비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해서 수술을 하셨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 90%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본인 부담금 상이함)
질문자님은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라서 하지정맥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받을 수 있고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입원 시 100%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