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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구 치다 천 찢었는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 장난으로 맛세이 찍어서 천이 살짝 찢어졌어요.
사장님이 10만 원 달라고 해서 주고 왔는데 일상 상활 책임보험 가능한가요?
응답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파손을 시켰다면 배상 처리 가능합니다.
2009년 이후 가입자라면 대물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배상 처리 가능합니다.
같이 살고 계신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이 10만 원 달라고 해서 주고 왔는데 일상 상활 책임보험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이 이걸 청구하려면 2009년 이전 가입자여야 됩니다.
그때는 대물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었거든요.
대물 2만 원 가입자라면 청구 가능
대물 20만 원 가입자는 청구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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