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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종합보험 직업 변경 시
한화생명에 납입 완료한 종합보험이 있어요.
사망, 암 진단, 골절, 후유장해, 질병·상해수술비 가입되어 있는데요.
담당자라고 전화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직업 변경된 이야기를 했고 가입 당시 사무직에서 현재는 포장직으로 변경해 주었어요.
그런데 혹시 추징금이 나올까 해서요.
직업 급수가 위험한 걸로 바뀌면 추징금 낼 수도 있다고 한 거 같은데 해당 보험에 실비는 없어요.
괜히 직업 변경 한 걸까요?
신경 쓰이네요.
응답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보험 가입 시
사무직, 생산직, 화물차 등
손해보험사로 치면 상해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을 생명보험사는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어도 그냥 계셔도 됩니다.
단, 해당 상품에 실비 특약이 있다면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험사에 알려야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비가 없으니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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