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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혼유 사고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가족)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남편이 사위 차에(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주행까지 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약관을 보니 남편 보험엔 해당 약관이 없고 아내인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 중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가족)으로 되어있습니다.
괄호 안의 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남편이 실수로 혼유를 한 건데 가족이니까 제가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
남편분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 범위
1. 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의 배우자
3.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
문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 때문입니다.
남편분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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