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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운전자 보험이 작년 10월에 실효가 되어있었고 25년 3월 24일 부활을 했습니다.
차 접촉사고가 3월 18일에 났어요.
오늘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활한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응답
1. 부활 시 고지의무 위반
고지하셨나요?
2. 실효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보상합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없고
보험 부활 시 고지를 하지 않고 부활하셨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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