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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금액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3대 비급여 특약(도수치료/주사료/자기공명 영상진단)을 가입한 상태에서 도수치료받고 MRI 찍은 금액을 청구해 받은 비급여 지급 금액도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 할증되는데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2021년 7월, 4세대 실비보험 할증제 보험료 할증제1) 2024년 7월부터 적용, 비급여 특약에 적용(단, 산정특례 대상,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2)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그냥 비급여 +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모두 포함입니다.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입니다.
✔ 할인할증 등급
1등급 : 할인 / 2등급 : 변동 없음 / 3등급 : 100% 할증 / 4등급 : 200% 할증 / 5등급 : 300% 할증
1.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 할인
2. 0만 원 ~ 10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동결
3.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100% 할증
4.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경우 : 200% 할증
5. 300만 원 이상일 경우 : 30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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