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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24년 3월 보험 들기 전 24년 1월에 제가 배탈이 나서 주사 한 대 맞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강제 해지를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by 보험 전문가2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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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25년 2월에 난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을 청구하니 우선은 1년 미만이기에 보험 심사를 받아야 한대서 보험 심사를 다 받고

손해사정사분도 특별히 보험전 별다른 게 없으면 보험금이 다 지급된다고 하고 보험금 심사하시는 분도 보험금이 나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4년 3월 보험 들기 전 24년 1월에 제가 배탈이 나서 주사 한 대 맞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단순 주사 한 방이라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일방적으로 우편으로 보험 해지 통보하고 이때까지 냈던 보험료, 청구했던 보험금 죄다 무시하고 있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응답

24년 3월 보험 들기 전 24년 1월에 제가 배탈이 나서 주사 한 대 맞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최근 3개월 이내 치료에 해당하는 고지의무입니다.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결과적으로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보험을 유지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강제 해지를 해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다 ▶ 뭐가 억울하신가요? ▶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치료라는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고 강제 해지를 당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안 억울한 상황이 될까요?

그대로 유지?

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가입했고 보험사가 3년 이내 알게 되었는데도 유지?

그렇게 되면 알리고 가입한 사람들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정상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해지 시점의 해지환급금도 지급될 것입니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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