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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문의해 보니 건강보험 납부내역상 상한 금액 한도가 88만 원이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에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by 보험 전문가2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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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아버지가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약 300만 원의 치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로 실비 보험을 청구하였으나 88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의해 보니 건강보험 납부내역상 상한 금액 한도가 88만 원이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에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맞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응답

문의해 보니 건강보험 납부내역상 상한 금액 한도가 88만 원이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9월에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네,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비급여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정상 지급됩니다.

급여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 거니까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험사)는 약관에 보상하지 않겠다고 명시해 놨으니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을 금액 빼고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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