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로결석으로 체외 충격파쇄석술을 4월 첫째 주에 받았습니다.
왼쪽 요관에 받았고 수술비 보험 청구해서 30만 원을 받았는데요.
5월 첫째 주에 재발한 게 아닌 오른쪽 요관에 요로결석이 생겼고 체외 충격파쇄석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체외 충격파쇄석술 병원비는 1회 -> 2회로 넘어가면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충격파 비용 총 50만 원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즉, 각각 별개로 본 걸로 보이는데요.
60일 이내이지만 같은 질병, 다른 부위일 경우 수술비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
요관 부위는
-> 팔이나 다리처럼 좌/우로 구분되어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어서
-> 동일한 신체 부위에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받은 것입니다.

60일 이내여서 질병수술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양쪽 수술 시 각각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수술비 특약 약관을 보면 '동일한 신체 부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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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양안(좌안, 우안)을 동시에 수술한다면? 안검내반 청구 사례
✔ 가입한 특약 1. 질병수술비 30만 원 2. 1~5종 수술비(1종 20만 원) ✔ 사고 내용 속눈썹 찔림으로 안검내반 수술 ✔ 보험금 지급 질병수술비 30만 원, 30만 원 1~5종 수술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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