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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어 보험사로 직접 방문 후 미납금 납부하고 부활 신청했어요. 최근 3개월 이내 감기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말을 했어야 했나요?

by 지식 보관소S2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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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어 보험사로 직접 방문 후 미납금 납부하고 부활 신청했어요.

최근 3개월 이내로 감기로 인해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2번 정도 갔는데 제가 이건 말은 안 했어요.

큰 질병이나 수술 입원이 아니라 생각도 못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것도 말을 했어야 했나요?

이것 때문에 부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응답

실효가 된 첫 달에 부활

→ 당월 부활(무심사)

실효가 된 첫 달을 넘겨서 부활

→ 심사 부활

심사 부활 대상자라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1. 고지의무 기간 : 실효 ~ 부활 심사 올리기 직전

2. 심사 결과 : 승인, 부담보 승인 중 하나를 받아야만 부활이 됩니다.

고지하지 않으셨으면 부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그 흔한 감기도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다시 고지하시고 심사 받으세요.

그 정도는 부활 거절 사유는 아닙니다.

장기 치료, 중대한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만 부활이 거절됩니다.

막말로 보험사에서 왜 고지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큰 병이 아니라서 안 알렸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며 보험사에서 강제 해지를 한다고 했을 시 명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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