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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호회에서 지인의 골프채 드라이버를 빌려서 쳤는데 헤드에 크랙에 생겼어요.
가족 일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응답
드라이버를 빌려서 쳤는데
-> 불가합니다.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면책입니다.
지인이 가지고 있는데 실수로(가령 지나가다가 모르고 쳤다거나) 파손을 시킨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빌린 상태에서의 파손은 면책입니다.
속이고 청구하면?
보험 사기가 됩니다.
안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보험사가 알게 될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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