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1. 6. 17:55

현대해상 종합보험 0809에 실비 가입했어요. 실비 청구하니 진료일자 1년 이상 넘어가거나 180일 동안 통원치료 30회 이상 넘어가면 보상 못 받는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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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대해상 종합보험 0809에 실비 가입했어요.

제가 수술하고 통원치료를 해서 제가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으려 하는데요.

진료일자 1년 이상 넘어가거나 180일 동안 통원치료 30회 이상 넘어가면 보상 못 받는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원래 그런 건가요?

→ 네, 맞습니다.

1세대 실비 = 2009년 8월 이전

1세대 실비보험의 면책기간 때문입니다.

상해는 면책기간 없이 바로 종료

질병은 면책기간 이후 다시 보장합니다.

질병의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므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1년(30일)이 지나면 180일 면책기간 이후 다시 보장합니다.

또는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다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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