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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실비보험을 작년 3월 말쯤부터 가입해서 넣어오다가
올해 1/1에 독감 때문에 병원 진료 보고 독감 검사 + 수액 맞았는데 총 진료 비용이 15만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하니 10만 원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비용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 걸까요?
응답
작년 3월 말쯤부터 가입해서
→ 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입니다.
4세대 실비는 3대 비급여 치료 시 공제를 총 3번 합니다.
급여 공제 1번
비급여 공제 1번(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 이외)
3대 비급여 공제 1번
의원이나 병원 내원 시
1. 급여는 최소 1만 원 공제
2.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3. 3대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계산해 보세요.
급여는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하시고
비급여와 3대 비급여는 각각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총 진료 비용이 15만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급여가 9천 원 나왔고
3대 비급여(주사) 15만 원
그래서 총 15만 9천 원이라고 가정 시
1. 급여는 1만 원 이하라 보상 불가
2. 3대 비급여(주사)는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 공제이므로 10만 5천 원 보상
→ 합산 : 10만 5천 원 보상
실비 청구하니 10만 원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 맞게 지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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