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1. 6. 22:15

제가 실비보험을 작년 3월에 가입했고 이번에 독감 검사와 수액을 맞고 15만 원 나온 거 실비 청구했더니 10만 5천 원 보상을 받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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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실비보험을 작년 3월 말쯤부터 가입해서 넣어오다가

올해 1/1에 독감 때문에 병원 진료 보고 독감 검사 + 수액 맞았는데 총 진료 비용이 15만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하니 10만 원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나머지 비용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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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작년 3월 말쯤부터 가입해서

→ 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입니다.

4세대 실비는 3대 비급여 치료 시 공제를 총 3번 합니다.

급여 공제 1번

비급여 공제 1번(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 이외)

3대 비급여 공제 1번

의원이나 병원 내원 시

1. 급여는 최소 1만 원 공제

2.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3. 3대 비급여는 최소 3만 원 공제

계산해 보세요.

급여는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 공제하시고

비급여와 3대 비급여는 각각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3대 비급여 =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 / MRI, MRA

총 진료 비용이 15만 9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급여가 9천 원 나왔고

3대 비급여(주사) 15만 원

그래서 총 15만 9천 원이라고 가정 시

1. 급여는 1만 원 이하라 보상 불가

2. 3대 비급여(주사)는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 공제이므로 10만 5천 원 보상

→ 합산 : 10만 5천 원 보상

실비 청구하니 10만 원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 맞게 지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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