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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9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응답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상황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119 구급차 이용 시 비용
- 응급 상황에서 환자 이송:
- 무료입니다.
- 응급 환자(예: 심정지, 호흡곤란, 심한 외상 등)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비응급 상황 또는 병원 간 이송:
- 경우에 따라 이송이 제한되거나, 병원에서의 비용(예: 처치비, 입원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구급차 자체의 사용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당장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면?
119 구급차는 무료지만,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 전담 직원 상담
- 병원 내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리면 진료비 감면, 유예, 지원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등)으로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운영): ☎ 129
- 소방청 민원 상담센터: ☎ 044-205-5119
-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 가능
R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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