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1. 8. 10:34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라 저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바로 약관 대출이 가능한가요? 보험료도 어머니께서 다 납부하셨고 저는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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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자가 어머니이시라 저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바로 약관 대출이 가능한가요?

계약자 어머니이시고 보험료도 어머니께서 다 납부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낸 적 없습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회 이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약관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환급금이 존재할 것

2. 본인이 계약자일 것

3.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가 이체된 이력이 있을 것

조건을 충족하면 약관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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