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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1박 2일 입원해서 mri 촬영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시 약 처방을 병원에서 받아왔는데 이것도 실비 처리가 되는가요?
희귀약품이라 약 값만 180만 원인데 일반약은 5만 원까지 보장되던데 입원해서 약 처방받으면 실비 처리가 전부될까요?
참고로 3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 변경 내용(명확화) 신규 적용, 소급 적용
2016년 1월 이후 실비보험 약관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201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지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들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2016년 실비보험 약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약제비 실비가 아닌
입원 실비로 처리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원 시 처방 약제비 ‘입원의료비’서 실손 최고 5천만 원 보상
▶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질문자님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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