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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1박 2일 입원해서 mri 촬영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 시 약 처방을 병원에서 받아왔는데 이것도 실비 처리가 되는가요?
희귀약품이라 약 값만 180만 원인데 일반약은 5만 원까지 보장되던데 입원해서 약 처방받으면 실비 처리가 전부될까요?
참고로 3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응답
2016년 실비보험 약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약제비 실비가 아닌
입원 실비로 처리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금융감독원 배포 자료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원 시 처방 약제비 ‘입원의료비’서 실손 최고 5천만 원 보상
▶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에 한합니다.
질문자님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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