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험 관련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A 설계사가 심사 전 조회 후 병력에 대해 묻고 입원, 수술, 통원, 약물 등 질문사항에 대해 묻지 않고 DB와 농협에 심사를 넣었습니다.
병력은 아래와 같고
2024-09-19 /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N939) / 수술(무) / 입원(무)
2024-06-24 /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S015) / 수술(유) / 입원(무)
2023-05-04 /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관절염(S636) / 수술(무) / 입원(무)
2021-07-12 / 일반적 의학 검사(Z000) / 수술(무) / 입원(무)
23년 관절염은 동네병원에서 골절진단받았으나 상급병원에서 검사하니 골절도 아닌 검사 결과 정상 떴습니다.
그리고 골절진단금도 실비(DB손해보험)에서 받았고요.
여기에 관련하여 약물, 수술, 입원, 통원 등 한적 없습니다. (20대여)
현재 관절염 때문에 해당 보험사(DB)에서 상해관련 수술비+진단비 포함 특약 삭제 및 관련 관련 전 기간 부담보로 가입거절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설계사분들께 여쭤봤는데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넣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NH는 인수거절.
제 병력 중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병력이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부담보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답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청구 이력
고지의무는 아니지만(가입을 하시려는 시점 기준)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보완이 뜨고
보완이 떠서 심사로 넘어가면
강제로 해당 청구 이력에 대한 고지를 해서 재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재심사를 올리면?
부담보나 담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의 제기를 해 볼 수는 있지만
보험사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회사는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로 심사 올렸을 때 보완이 안 뜨는 회사로 진행해야 됩니다.
청구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완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게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 어필해도 안 받아주면 거기는 안 되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