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산재보험 본인 부담금 신청이 있어 신청을 했고 보험사에 실손 의료비 청구를 했는데요.
1. 둘 다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2. 만약 둘 다 급여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원래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산재보험, 실비보험 가입 유형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가입자3. 2016년 1월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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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보상 가능(50%)
2009년 8월 이전 손해보험사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2. 중복 보상 불가
일반 상해의료비 이외 가입자
3. 일반 상해의료비 이외 가입자
산재 비급여만 청구 가능
16년 1월 이전 가입자 : 40%
16년 1월 ~ 21년 6월 가입자 : 80%
21년 7월 이후 가입자 : 70%
1. 둘 다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이신가요? 그럼 중복 보상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신가요? 그럼 비급여만 청구 가능
2. 만약 둘 다 급여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원래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산재 비급여만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데 실비 청구해서 급여 비용까지 보상을 받으셨으면 향후 환수 처리됩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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