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4. 12. 27. 13:53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산재보험 본인 부담금 신청이 있어 신청을 했고 보험사에 실손 의료비 청구를 했는데 둘 다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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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산재보험 본인 부담금 신청이 있어 신청을 했고 보험사에 실손 의료비 청구를 했는데요.

1. 둘 다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2. 만약 둘 다 급여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원래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산재보험, 실비보험  ​가입 유형1.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 2009년 8월 ~ 2015년 12월 가입자​3. 2016년 1월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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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보상 가능(50%)

2009년 8월 이전 손해보험사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2. 중복 보상 불가

일반 상해의료비 이외 가입자

3. 일반 상해의료비 이외 가입자

산재 비급여만 청구 가능

16년 1월 이전 가입자 : 40%

16년 1월 ~ 21년 6월 가입자 : 80%

21년 7월 이후 가입자 : 70%

1. 둘 다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이신가요? 그럼 중복 보상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신가요? 그럼 비급여만 청구 가능

2. 만약 둘 다 급여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떡해야 하나요? 원래 하나만 신청해야 하나요?

▶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산재 비급여만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닌데 실비 청구해서 급여 비용까지 보상을 받으셨으면 향후 환수 처리됩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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