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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받고 실비 청구하면 항상 1만 원 빼고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이 약간씩 달라져도 항상 딱 1만 원 빼고 들어오던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13년도에 든 실비보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청구하는 금액이 10만 원 넘는데 9만 원을 청구해도 똑같이 만원 빼고 들어오나요?
약관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응답
2013년도에 든 실비보험이에요.
2013년 실비는 계산이 정말 쉬운 실비입니다.
1. 입원 : 병원비 90% 보상
2. 외래 :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3. 약제비 : 8천 원 공제
계산이 정말 쉽습니다.
의원으로 다녀오면 그냥 병원비에서 1만 원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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