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1. 19. 03:03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받고 실비 청구하면 항상 1만 원 빼고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이 약간씩 달라져도 항상 1만 원 빼고 들어오던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13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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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받고 실비 청구하면 항상 1만 원 빼고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이 약간씩 달라져도 항상 딱 1만 원 빼고 들어오던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2013년도에 든 실비보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청구하는 금액이 10만 원 넘는데 9만 원을 청구해도 똑같이 만원 빼고 들어오나요?

약관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응답

2013년도에 든 실비보험이에요.

2013년 실비는 계산이 정말 쉬운 실비입니다.

1. 입원 : 병원비 90% 보상

2. 외래 :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3. 약제비 : 8천 원 공제

계산이 정말 쉽습니다.

의원으로 다녀오면 그냥 병원비에서 1만 원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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