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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새마을금고 공제 계약자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계약자 명의로 약관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응답
1. 약관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기존 계약자가 약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은 승계됩니다.
3. 바뀐 계약자가 약관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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