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희 아버지께서 제 실손의료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고 계시고
2024년도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 자녀인 제가 기본 소득이 초과하여 공제 대상자는 아니게 되어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공제 신고서에 실손 의료비는 누구에게 작성하는 게 맞나요?
보험 수익자, 납부자 : 아버지
보험 계약자 : 저
의료비 연말정산 내역 : 계약자 -> 저, 수익자 -> 아버지
응답
실손의료보험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받는 분은 아버지이고 치료를 받은 분은 본인으로
본인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은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의료비)
만약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연말정산은 본인의 의료비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연령이나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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