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2. 6. 11:10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 접수했고 아랫집 견적 받고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했는데 저희보고 결제를 하고 청구서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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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접수했고 아랫집 견적 받고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했는데 저희보고 결제를 하고 청구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아랫집 견적 내시면서 이제는 보험회사랑 자기들이랑 보험 적용되는 부분 조절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부분만 공사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보험 적용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공사비 결제해 줬다가 나중에 보험금이 실제 공사비 보다 적게 나오면 손해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결제 저희가 먼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보험 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서 진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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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수리 비용을 질문자님이 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집에서 직접 업체에 수리비를 주라고 하세요.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아랫집에 주라고 하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질문자님이 뒤집어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랫집에서 업체에 결제한 비용 중 일부를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아랫집에서 보험사에 항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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