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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쉬고 계셔서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직장에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응답
✔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일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고 가능)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단 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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