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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 수리를 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도배를 원하시는데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으로 하게 되면 제가 내는 돈은 없는 건가요?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1. 건물의 하자 : 집주인
2. 본인의 실수 : 세입자
2번에 해당이 되므로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배상 처리해 드리면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보험으로 하게 되면 제가 내는 돈은 없는 건가요?
▶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가 2009년 이전이면 2만 원, 2009년 ~ 2020년 3월까지라면 20만 원, 2020년 4월 이후라면 50만 원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2021년 6월 7일 월요일 고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은? 가족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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