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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 수리를 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도배를 원하시는데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처리해야 하나요?

by 보험 전문가2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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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 수리를 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도배를 원하시는데 집주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처리해야 하나요?

보험으로 하게 되면 제가 내는 돈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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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건물의 하자 : 집주인

2. 본인의 실수 : 세입자

2번에 해당이 되므로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배상 처리해 드리면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보험으로 하게 되면 제가 내는 돈은 없는 건가요?

▶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시기가 2009년 이전이면 2만 원, 2009년 ~ 2020년 3월까지라면 20만 원, 2020년 4월 이후라면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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