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이번에 신규로 메리츠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장 질병이 발생해서 진단서와 보험 청구를 진행했고 가입 기간이 짧아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서류 사인받고 병원 이력 조회했습니다.
3년 전 전날 술 마시고 늦잠으로 회사에 아프다는 핑계로 연차 사용을 위해 내과에 방문했고 장염 증상이라고 하니 대뜸 피검사를 하자고 해서 진행했고 의사가 고지혈증 수치가 높다며 한 달 치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셔서 높겠거니 해서 약은 먹지 않았고 단순 해프닝으로 잊고 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손해사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해당 질병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후
강제 해지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전체 보험사 전산에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혹은 전산에 등록된다면 추후 보험 가입 시 문제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응답
한 달 치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는 고지의무입니다.
고지를 하고 가입하셨어야 했고 고지하지 않으셨으니 강제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 회사가 강제 해지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전산에 등록된다면 추후 보험 가입 시 문제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등록 여부 관계없이 어차피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라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질문지 다시 잘 읽어보세요.
질문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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