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둘이 각자 상대방 자전거로 장난을 치다가 친구 자전거를 파손했는데 친구 자전거는 다소 고가의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주겠다는데도 아들 친구는 자신의 자전거를 그냥 중고가(거의 새거 가격)로 사라고 합니다.
가입된 보험에 일상생활배상 보험이 있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2명 이상 가입 시 비례 보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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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1.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중고가로 사 가라고 한다면,
일상생활배상 책임에 청구한 뒤 배정되는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은 맞으니 일단 접수부터 하시고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면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수리비로 끝내든 중고가로 구입하든 하라고 하세요.
질문자님이 중간에 끼어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 보험사가 중고가로는 구입할 수 없고 수리비만 주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불만의 대상은 질문자님 가정이 아니라 보험사여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은 이해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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