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버지께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심 소견이 있으니 재차 병원 검사를 받으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을 했던 병원(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문제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하급 병원의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응답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C형간염 질환 의심자의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비용 및 자세한 진료방법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확진검사
○ 대상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C형간염 질환 의심자(의료수급자 포함)
○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 : 초(재)진 진찰료 산정
- 고혈압 : 진찰(혈압측정 포함)
- 당뇨 : 진찰 및 공복 혈당 검사 … 효소법 또는 자가혈당 측정
- 폐결핵 : 진찰 및 검사 … 도말·배양검사, 결핵균 핵산 증폭검사
- 우울증· 조기 정신증 :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상담(개인 정신 치료)
- C형간염 : 진찰, RNA 검사
○ 검사 비용 :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위 검사 항목 및 검사 방법에 한 해 본인 부담금 지원
○ 검사 횟수 : 당해 연도 건강검진의 확진을 위한 최초 1회 진료로 한정
○ 검사 기한 :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한
○ 확진검사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 간 의료전달체계 상이
- 건강보험 가입자 : 고혈압·당뇨병 → 병·의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폐결핵 →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조기 정신증 종합병원 → 정신건강의학과의·병원(정신병원 제외)
C형간염 → 병·의원
- 의료수급자 : 의원 …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