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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비보험 약관에 건강보험 미적용 시 5천 원 공제금액의 40% 보장이라고 쓰여있어요.
만약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의 40%만 지급된다는 뜻이죠?
치료 목적이라면 도수치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40%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 오늘부로 그냥 잊고 사세요.
건강보험 미적용이란 비급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을 갈 때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실비 청구 시 40%입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자
해당이 되시나요?
안 되시면 그냥 잊고 사세요.
치료 목적이라면 도수치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뇨, 치료 목적 여부 관계없이 그냥 비급여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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