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엄마 소유의 집에 저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아랫집에 물이 샜는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가족일상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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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실수]여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소유주인 모친에게 있습니다.
모친이 질문자님과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이라면
-> 질문자님이 가입 중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보장을 모친께 나누어 드릴 수 있게 되어 청구가 가능한데요.
등본상 모친이 다른 주택에 전입되어 있다면
-> 질문자님의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보장을 나누어 드릴 수가 없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모친이 20년 4월 이후로 가입한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 있고 & 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소재지]가 누수가 발생한 주택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번 누수 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2021년 6월 7일 월요일 고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은? 가족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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