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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응답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사고로 얼굴, 목, 팔, 다리에 흉터가 생겨 성형수술을 받을 때 지급해 주는 특약입니다.
보상해 주는 금액은 최고 500만 원 한도로
안면부(얼굴/목) 부위는 수술 1cm당 14만 원이며, 상하지(팔/다리) 부위는 수술 1cm당 7만 원입니다.
단, 상하지(팔/다리)는 흉터 부위가 3cm 이상인 경우만 보상해 줍니다.
흉터를 없애기 위해 동일한 부위를 여러 번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무조건 처음 수술받은 것만 보상해 줍니다.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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